[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94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환경부 제2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신속심사를 통해 피해자 294명을 추가 인정했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아직 판정받지 못한 신청자 중 추가로 294명이 인정되면서 총 3838명이 구제급여 지급대상자가 됐다.
구제급여 지원대상자는 중복자(31명)을 제외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781명, 긴급의료지원 48명, 진찰·검사 지원 40명이다.
다음 위원회 회의에서도 신속심사가 비슷한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지원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이날 개별심사를 위한 실무 평가안내서도 보고받았다. 평가안내서는 평가 단계, 평가 단계별 고려 사항, 평가서 작성 방법 등을 구체화해 평가의 일관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피해구제자금을 관리할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기본계획을 보고받아 연내에 구제자금운용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구제자금 관련 업무를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수행했으나, 구제급여 상당지원, 긴급의료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로 수행해 자금 운용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개정법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 등 후속 조치가 거의 마무리 돼 가며, 남아있는 후속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해 피해구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그 밖에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활용해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환경부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