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검찰과 법원, 변호사 단체가 모여있는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긴급 방역이 진행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형사부 검사실을 방문한 참고인이 6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해당 내용을 통보받은 중앙지검은 1차 접촉자인 검사와 수사관, 실무관 등 세 명을 귀가시키고 자가격리와 코로나 검사 조치했다. 청사 4층을 포함한 관련 공간 긴급방역도 실시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참고인의 방문 시기는 방역당국 기준상 밀접접촉 범위(확진일 기준 3일 전까지)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며 “적극적 예방 차원에서 이 같이 조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향후 코로나19 검사결과 등에 따라 필요한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코로나 확진 변호사가 회관에 다녀간 사실을 이날 확인했다. 서울변회는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어제(7일) 오전 10시 30분경 회관에 방문해 20여분 머물다 간 회원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견됐다”며 “방문자는 방문한 시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고, 일부 제한된 시설에만 머물다 갔다”고 밝혔다.
또 “관할 서초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회관 방역관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은 아직 통보받은 사실은 없다”며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회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안내했다.
서울변회는 9일부터 회관에서 열리는 모든 회의와 행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앞서 법원도 직원의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재판부가 자가격리에 들어간 일이 있었다. 지난달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오석준 재판장 전용 차량 담당 직원이 코로나 양성 통보를 받아 재판부가 자가 격리됐다. 재판부는 다음날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