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항공 수송량을 항공기에 따라 최대 4배 이상 확대한다. 보안검색 절차도 간소화해 검사기간을 기존 최대 3일에서 즉시 수송 가능하도록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항공기 1편당 코로나19 백신 수송량을 늘리기 위해 항공기 드라이아이스 탑재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유통·보관 시 초저온 유지(화이자 영하 70도, 모더나 영하 20도)가 필요해 드라이아이스를 함께 탑재돼야 한다. 그러나 드라이아이스는 승화(고체→기체)되면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CO₂)로 항공위험물로 분류돼 탑재 가능 분량에 한계가 있었다. 백신 수송량도 같이 제한됐다.
이에 정부는 항공기 제작사(보잉, 에어버스) 기준 검토해 드라이아이스 탑재기준을 완화, 코로나 19 백신 수송량을 증대시키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항공기 드라이아이스 탑재기준을 완화해 코로나19 백신의 항공기 1편당 수송량을 최대 4배 이상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백신 등 의약품을 실은 특수 컨테이너가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항공기별로 보면 B747-8F(화물기)는 드라이아이스 탑재량이 기존 3300킬로그램(KG)에서 최대 1만1000킬로그램으로 늘어난다. 백신전용 컨테이너 분량 기준으로 기존 15개에서 최대 52개로 약 3.46배 증가하는 셈이다.
B777F(화물기)의 경우 드라이아이스 탑재량이 1300킬로그램에서 최대 5600킬로그램으로 증가한다. 백신전용 컨테이너 기준 6개에서 최대 26개로 4.3배가 늘어난다. A330-300(여객기)는 드라이아이스가 기존 600킬로그램에서 최대 2016킬로그램으로 증가했다. 백신전용 컨테이너가 기존 2개에서 4.5배인 최대 9개까지 수송 가능해진다.
국내업체가 위탁 생산하는 코로나 백신·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의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특별보안검색절차도 간소화된다. 보안검색이 업체를 직접 방문해 전수검사를 하던 절차 대신 공항 화물터미널에서 특별보안검색(폭발물흔적탐지장비 이용)을 직접 실시한다.
기존에는 공휴일엔 수송이 곤란하고, 평일 최대 3일이 걸렸으나 앞으로는 휴일을 포함해 평일에도 즉시 수송이 가능해질 것이라는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