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예고한대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는 정기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9일 자정까지 가능하다.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는 4선의 김기현 의원이다. 울산시장 출신인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피해 당사자다. 법 개정이 공수처를 통해 정권 비위를 감추기 위한 의도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가장 사악한 형태의 인치주의, 마치 법치주의 하는양 가면을 쓰고 위선적 행각을 벌이는 게 오늘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 외에도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남북 관계 발전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 자정에 자동으로 종료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법안은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 지체 없이 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부터 임시 국회를 소집한 만큼 공수처법은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