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하남공사와 대전 기계기자재 납품·설치공사를 수의계약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후려친 GS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는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3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GS건설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6년 5월 기간 동안 하남 및 대전 공사현장 4건을 수의계약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게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3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즉,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은 198억500만원으로 11억3400만원을 후려친 186억7100만원을 결정한 것. 하도급법상 직접공사비 항목은 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로 규정돼 있다.
현행 수의계약으로 하도급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게 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금지다.
하지만 GS건설은 하남공사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 합계액인 70억2471만4000원 중 9억2671만4000원을 정당한 사유도 없이 낮추는 등 60억9800만원만 결정했다.
대전공사 중 기계기자재 납품·설치공사의 경우도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계액인 113억1148만6000원 중 1억6308만6000원을 낮춘 111억4840만원으로 결정했다.
계장기자재 납품·설치공사도 4197만8000원 깍은 13억2600만원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기자재 납품·설치공사 역시 238만원을 후려친 993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김동현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GS건설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입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수의계약을 통한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