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전금법 개정, 중앙은행 제도 자체 부정하는 것”…은성수에 반박

입력 : 2020-12-15 오후 4:50:16
[뉴스토마토 이정윤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권한 침해가 없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한은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15일 한은 고위 관계자는 입장문을 내고 “금융위원회는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과 관리가 중앙은행의 고유업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 지정해 관리·감독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고유 기능인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업무를 감독당국이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중앙은행의 역할은 물론 중앙은행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다른 나라에서 유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관석 의원을 통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한은의 권한 침해가 없고, 오히려 업무영역이 커질 수 있으며, 한은의 우려 사항은 부칙에 반영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주열(왼쪽) 한국은행 총재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은 고위 관계자는 “감독당국인 금융위원회가 기준금리 결정이나 화폐 발행에 관여해선 안되는 것처럼 지급결제제도를 통제해서도 안되는 것”이라며 “지급결제 업무는 발권력을 보유한 중앙은행의 태생적인 고유업무로서, 결제불이행 상황 발생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결제리스크 관리와 유동성 지원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가 한은의 우려를 감안해 금융결제원에 대한 부분을 부칙에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금융결제원을 청산기관으로 강제 편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위관계자는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금융위에 지급결제청산업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하고, 금융결제원에 대한 일부 감시 업무만 한은에 위임하겠다는 것”이라며 “또 부칙으로 일부 감독을 면제해 줬다고 하지만, 금융위는 여전히 금융결제원에 대해 업무허가 취소, 시정명령, 기관 및 임직원 징계 등 강력한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은의 요구는 금융결제원에 대한 일부 감독업무의 면제가 아니라 한은에서 최종 결제되고 유동성이 지원되는 지급결제제도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윤 기자 j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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