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6일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여부와 시점에 관심이 모인다. 검사징계법상 정직 처분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해야 효력이 생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언제 징계 처분을 재가하느냐'는 기자들의 문의에 "윤 총장 징계와 관련된 법무부 장관의 제청 시간은 법무부에 문의하기 바란다"고 답했다.
이는 대통령의 재가 시점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달려 있다는 뜻으로,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법무부의 공식 요청이 오면 이를 곧바로 재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미 결론이 난 사안에 굳이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문 대통령이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수차례 강조한 것 역시 징계위의 결론을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징계위 측은 "충분한 감찰기록 열람등사 및 심리기일 지정, 증인신문권 보장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징계위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이 이날 곧바로 제청하지 않고 하루 이틀 시간을 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윤 총장 측이 징계위 결정에 반발하며 문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즉각 법적조치를 취할 뜻을 내비치는 것이 변수로 꼽힌다.
만약 문 대통령이 재가한 후 이에 불복한 윤 총장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지금의 '추미애-윤석열' 갈등 구도가 '문재인-윤석열' 갈등 구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여권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6일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여부와 시점에 관심이 모인다. 사진은 청와대 전경이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