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창원·울산·대구 등 전국 37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인천 중구·양주시 규제지역 해제, 18일 0시부터 지정·해제 효력 발생

입력 : 2020-12-17 오후 6:00:3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집값 급등세인 부산과 대구, 울산, 광주 등 전국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지난 6·17 대책 등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인천 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이들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규제지역 지정·해제 효력은 오는 18일 0시부터 발생한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 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 및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과열 지역의 거래신고분 중 주택구입자금 조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래는 실거래 조사에 착수하고,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각종 세부담이 늘어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억원 이하 50%, 9억원 이상은 30%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지위양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가 강화되고, LTV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15억원 초과 시에는 전면 대출이 금지된다. 
 
 
17일 정부는 부산·대구·광주·울산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을 포함 파주·천안·창원·포항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부산 부산진구 롯데호텔에서 직원들이 유리창을 부산도심을 내려다보며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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