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집행정지 사건 24일도 심리

이옥형 변호사 “사실상 본안 소송…심도 있는 심리 진행할듯”

입력 : 2020-12-22 오후 5:15:46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 사건을 24일 한 번 더 심리한다. 윤 총장 임기가 7개월 남은 상황이어서 사실상의 본안 소송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22일 윤 총장이 자신의 정직 징계를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했다.
 
이날 법정에서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대리인은 정직 2개월 처분으로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집행 정지 결정이 공공복리 영향을 주는지, 징계 절차가 적법했는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총장 측은 감찰과 징계 과정 모두 위법하고 불공정했다고 주장했다. 총장 직무 집행이 정지되면 개인은 물론 검찰과 국가에도 손해라는 논리도 폈다. 윤 총장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재판 직후 “정부 의사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내쫓을 수 있다면, 그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폄하된다”고 말했다.
 
법무부 측은 윤 총장에 대한 방어권이 충분했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른 징계를 내렸다고 맞섰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결국엔 행정조직의 안정이 깨질 우려가 있다”며 “벌써 검찰청이나 법무부는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에 질의서를 보내고 24일 추가로 의견을 듣는다.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장님 오늘 말씀이 이 사건 집행정지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 없는 것이어서 간략하게 하긴 어렵다, 이런 취지였다”며 “아마도 좀 더 심도 있는 심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집행정지 사건은 이르면 이번주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법원은 사건을 더 들여다보기로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지난달 30일 윤 총장 직무집행 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고 다음날인 1일 윤 총장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이 이번에도 같은 결정을 내릴 지는 알 수 없다. 이전 직무 배제 집행정지 사건 재판부는 징계 이전 직무 정지 여부만 다뤘다. 이번 사건 재판부는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의 적법성을 심리해 성격이 다르다. 
 
법무부측 법률대리인 이옥형(왼쪽사진) 변호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측 법률대리인 이석웅(오른쪽사진 가운데)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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