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늦어도 이달 말에서 내년 초에는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2회 심문기일을 열고 윤 총장 측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측 의견을 이어 듣는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에서 양측에 미리 서면 제출을 요구한 구체적 쟁점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송곳 질문'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
관심을 끄는 부분은 재판부가 22일 첫 심문 직후 양측에 보낸 질의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가 전날 공개한 재판부 질의 내용에는 양측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대라는 재판부의 요구가 포함됐다.
재판부는 질의서에서 윤 총장이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 이익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윤 총장 징계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는 추 장관 주장과 관련해서는, 공공복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답하라고 했다. 이밖에 윤 총장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한지, 개별 징계 사유에 대한 해명과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 감찰 개시를 총장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 등도 질의했다.
윤 총장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23일 "재판부가 개별적 징계사유 중에서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에 있어 신청인(윤 총장)과 피신청인의 주장과 근거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며 이날 중 서면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사실상의 본안사건으로 보고,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해 결론 내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헌재 연구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지난달) 직무배제 사건 때는 징계일로부터 주어진 시간이 2~3일 밖에 없어 자료를 내라고 할 시간적인 여건이 없었다"며 "본안 판단이 있기까지 직무정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것인데, 이 사건은 본안의 경우 (윤 총장) 임기가 지나가 의미가 없다. 실질적으로 본안과 효력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고 관측했다. 윤 총장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데 본안소송 심리를 2~3차례 진행해도 임기가 이미 끝나 의미 없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사건이 해를 넘겨 진행될 지 관심을 모은다. 앞서 일부 인용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경우, 징계 이전까지 총장 직무 집행을 정지하는지 여부를 다퉜다. 반면 이번 사건은 윤 총장 징계 이후 해당 사유와 징계 절차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가 24일 심리를 마무리하고, 크리스마스 연휴 직후인 다음주 초 결론을 낼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 대체적인 의견이다.
서울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올해 안에는 거의 (결론이) 나오는 것이 확실하다"며 "재판부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석명을 요구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인용이든 기각이든 연휴 끝나고 다음주 초 쯤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