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맷값 폭행' 최철원 금지법 발의 "반사회 범죄자 체육단체장 불가"

안민석,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회장 취임할 경우 퇴출운동 실천"

입력 : 2020-12-23 오후 2:29:09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당에서 반사회적·반도덕적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의 체육단체장 취임을 막는 이른바 '최철원 금지법'을 발의했다. '맷값 폭행 사건'의 당사자인 최철원 마이트앤메인 대표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것과 관련해 앞으로 전과가 있으면 체육단체장직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을 비롯해 반사회적 범죄자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자가 체육단체 회장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최철원 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정안은 영화 '베테랑'의 소재가 됐던 '맷값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최철원 대표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으로 당선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체육단체장의 결격사유를 법률로 규정하고 심각한 반사회적·반윤리적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체육단체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체육단체 회장 당선자의 취임을 승인한다는 현행 규정에 취임 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체육단체장의 결격사유나 취임 승인 거부 등에 대한 규정이 체육단체의 자체 규정에는 있지만 현행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 안 의원은 문체부 장관이 체육단체장의 취임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안 의원은 최철원 대표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최철원 금지법'의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최철원씨가 회장에 취임할 경우 여야 의원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청원과 취임 승인 취소 국회 결의안 등 최철원씨 퇴출 운동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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