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회기 내 통과, 이번주 분수령

29일 법사위서 정부안 논의…단식 유가족 "연내 입법 강력히 요구"

입력 : 2020-12-27 오후 3:54:12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이번 임시국회 통과 여부가 이번주 분수령을 맞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한 정부안을 28일까지 법무부로부터 받아 29일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논의 결과에 따라 임시국회가 종료하는 내년 1월8일까지 중대재해법의 제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지난 24일 논의된 각 부처의 의견을 종합한 정부안을 법무부로부터 받아 29일 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왼쪽부터),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들에 대해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벤처부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 적용 시기를 조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위헌 논란이 제기된 '중대재해 발생 때 인과관계를 추정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처벌의 구성요건이 아닌 가중처벌 요건으로 성격을 바꾸는 방안이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을 포함해 한두 차례 소위 회의를 더 열어 법안심사를 마친 뒤 임시국회 회기 안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현재 상황에서 변수는 국민의힘의 참여 여부다. 앞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법안심사에 단체로 불참했다. 법체계에 맞게 중대재해법에 대한 여당의 단일안을 제시하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정부안이 나온 뒤에도 국민의힘이 소위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단독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 정의당과 함께 이날까지 17일째 단식 농성 중인 산업재해 피해 유가족도 "공수처법 등 여러 법들을 여당 단독으로 심의하고 통과시키던 그 기세는 어디 갔느냐"며 사실상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 등 산업재해 피해 유가족들은 이날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 연내 입법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 심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올해가 가기 전에 본회의까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마친 뒤 유족들과 만나 중대재해법 제정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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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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