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달라지는 것)가맹점 창업시 평균영업기간·경영지원 정보 ‘사전 제공’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공정위 조사·심의 적법절차 강화

입력 : 2020-12-28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가맹점 희망자들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창업시 가맹본부의 평균영업기간·경영지원 등 정보 사전 제공을 의무화한다. 공정위 현장조사시 조사공문 교부 의무화, 의견제출 및 진술권 보장 등 조사·심의 적법 절차를 강화한다. 도서산간지역 소비자에 추가배송비가 부과될 경우 반드시 상품대금 결제 전 고지토록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가맹점 희망자들에게 창업단계에 제공되는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확대한다. 내년 1월1일부터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들의 평균영업기간, 경영상 지원제도 운영 시 지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희망자에게 자신의 가맹사업 관련 정보를 담은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 및 가맹금 수령 14일 전에 제공하도록 돼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부터 가맹점 창업시 가맹본부의 평균영업기간·경영지원 등 정보 사전 제공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예비 창업자들이 가맹점 개설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 적법 절차도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내년 5월 20일부터 공정위 현장조사·심의시 조사공문 교부 의무화, 의견 제출·진술권 보장, 피심인 등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확대, 동의의결 이행관리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피심인 방어권을 확대, 조사·심의 등 사건 처리 모든 단계에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도서산간지역에 대한 추가배송비 부과 시 상품대금 결제 전 고지가 의무화된다. 통신판매 시 도서산간지역 추가배송비를 상품대금 결제 전에 정확히 표시토록 상품 정보제공 고시가 정비됐다. 도서산간지역 소비자가 온라인쇼핑 시 상품대금을 결제한 후 배송단계에서야 추가배송비를 고지받아 불만을 제기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특히 등록일자가 아닌 판매일자 기준으로, 내년 1월 1일 이전에 온라인 등록된 상품이라도 1월 1일 이후부터는 반드시 추가배송비 관련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 12월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규정도 바뀐다. 중소기업의 인력·체계,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심사 기준과 배점이 조정된다.
 
소비자 체감 항목 평가 심사기준도 개정된다. 이를 통해 윤리경영,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사회적 책임, 소비자 안전 등 소비자 관점의 공익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관련법 위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 등에 대한 재량적 취소규정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다. 소비자 생명·신체·재산에 관한 중대한 법익 침해 여부, 소비자 피해 규모 및 확산 가능성, 피해 구제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의 조치와 노력 등이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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