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대리점 본부와 대리점주 간의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리점 단체구성권’이 명문화된다. 갑질 신고를 이유로 보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3배’인 징벌적 배상책임이 부과된다. 또 대리점들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동의의결제도’도 도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단체구성권 명문화, 보복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등을 담은 대리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리점들은 대리점단체를 통한 협상력 제고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시적 설립근거가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단체 구성과 활동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 측은 “대리점법상 규정 없이도 자유롭게 단체 구성이 가능하나(헌법상 결사의 자유),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단체 구성·가입·활동이 가능하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며 “개정안은 대리점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단체구성권 명문화, 보복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등을 담은 대리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대리점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모습. 사진/뉴시스
아울러 개정안에는 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공급업자의 불이익 제공을 금지했다.
보복조치가 이뤄질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다. 3배소는 불공정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현행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에만 도입된 상태였다.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통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동의의결제도도 도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법은 공정거래법 등과 달리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아 불공정행위로 인한 대리점들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데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고 취지를 전했다.
이 밖에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와 공급업자·대리점이 공정위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