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거짓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15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제보자 15명에게 총 2억4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적발된 15개 기관의 부당청구금액은 총 23억원에 달하며 이중 최고 포상금은 8400만원으로, 출장 검진 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지급된다.
공단은 서면심의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하는 등 포상금 지급 지연 등으로 신고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근절을 위해 양심있는 종사자들과 용기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사옥.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