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건비로 아파트 취득…국세청, 부동산 탈루혐의 358명 조사

분양권 다운계약 209명, 방쪼개기 임대 32명, 편법증여 66명

입력 : 2021-01-07 오후 3:06:23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사설 주식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근무사실이 없는 유학 중인 미성년자녀와 전업주부 배우자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했다. 이 돈은 배우자와 자녀명의로 서울소재 고급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쓰였다. 
 
국세청은 이처럼 부동산 거래, 부동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탈세한 혐의가 있는 35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고가주택, 상가 등의 취득과정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자 209명 △주택을 불법개조(방쪼개기)해 임대하며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임대업자 등 32명 △관계기관에서 수보한 탈세의심자료 중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자 66명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앞서 올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변칙적 탈루에 빈틈없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거래정보를 수집하고 등기부 부본자료 등 자체 과세정보와 국토교통부 등에서 수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상시 분석해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있다. 실제 고가주택·분양권 등을 다수 취득, 취득자금 출처의 부족, 임대업자 및 중개업자의 수입금액 누락 등의 탈세혐의를 다수 발견했다. 
 
특히 취득자금을 친인척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자금조달 계획 등을 신고했으나 실제는 증여로 확인되거나, 법인에서 부당 유출한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돼 탈루세약을 추징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도 금융 거래 내용 확인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취득자금의 원천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친인척의 차입금이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차입금을 자력으로 상환하는지 여부에 대해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면밀히 사후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및 부채 상환과정에 대한 검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아파트 가격 상승, 조정대상지역의 추가 지정으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대상이 확대됐다. 규제지역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됨에 따라 친인척간 차입을 가장한 편법 증여가 늘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각 지방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 등을 통해 신종 변칙 탈루유형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정밀한 부채사후관리로 채무의 자력변제 여부 및 실제 증여인지 여부를 치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자료/국세청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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