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새해부터 적용되는 전국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각각 4.00%, 2.89% 올랐다. 서울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지난해보다 5.86%, 3.77%씩 오르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오는 1일부터 시행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호별로 구분 고시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다. 고시 물량은 156만호, 2만4000동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호수는 8.5%, 동수는 6.9% 증가했다.
전국 오피스텔은 올해보다 평균 4.00% 올랐다. 서울이 5.8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대전(3.62%), 경기(3.20%), 인천(1.73%)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세종은 1.18% 하락했고, 울산도 2.92% 떨어졌다.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를 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더리버스청담의 기준시가는 1035만4000원으로 가장 비쌌다. 서울 송파구의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875만9000원), 서울 서초구 반포 래디앙 시그니처(733만1000원), 서울 광진구 제이타워(713만원), 서울 성동구 백산오피스텔(701만2000원) 순이었다.
전국 상업용 건물은 평균 2.89% 상승했다. 서울이 3.77%로 가장 높았고 인천(2.99%), 대구(2.82%) 등의 순이었다. 반면 세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0.52% 하락했다.
상업용 건물은 잠실주공5단지 종합 상가(2553만3000원), 서울 중구 신당동 청평화시장(2446만7000원), 서울 종로구 종로6가 동대문종합상가 D동(2041만5000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본동상가 J동(1751만5000원), 서울 종로구 동대문종합상가 B동(1683만3000원) 순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에는 활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자료/국세청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