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찾은 경제단체장들 "중대재해법 보완입법 해달라"

손경식 "기업인 범죄자로 내몰아"…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도 보완 요청

입력 : 2021-01-11 오후 3:38:15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장들은 11일 야당을 찾아 보완입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전문건설협회장 등은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법) 입법 막바지까지 수차례 호소한 경영계의 건의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에 대한 보완입법을 호소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오른쪽)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손경식 회장은 이 자리에서 "새해가 밝았지만 경제인들은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며 "지난해 12월 상법 ,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등 너무 많은 기업 규제법이 한꺼번에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8일에는 기업인을 범죄자로 내모는 중대재해법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대재해법 제정에 따른 현장의 부작용이 크게 예상되는 만큼 보완입법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표적으로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으로 변경 △반복적 사망시에만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주 의무 구체화 및 의무 다할 경우 처벌 면제 규정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최소 2년 유예기간 부여 등이다.
 
아울러 산업안전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중소기업 산업안전 실태조사 실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구체화 및 매뉴얼 개발 △50인 이상 기업에도 현장컨설팅 지원 △안전관리전문가 채용 지원 등 정부 지원 확대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 법의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이라며 "사업주의 징역으로 기업이 문을 닫으면 결국 재해 원인 분석을 못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까지 없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조문 하나하나에 위헌적 요소와 형법상 책임 원칙과 관련 문제가 많았다"며 "그대로 법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들어가 많은 것을 수정하고 삭제했지만 그래도 (경제계에서) 우려가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손 회장은 "여러 기업부담법에 대해 더 살펴봐주고 추가적인 보완 입법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상법의 경우 △기업들이 법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 1년 정도 유예 △상장회사에 대해 소수주주권 행사시 최소 6개월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상장회사 특례규정 적용을 요청했다.
 
공정거래법은 내부거래규제 대상에서 특수관계인 간접지분 기업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폐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전면적인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을 호소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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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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