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정업체에만 대금인상 차별한 '아트라스BX' 제재

특정 수급사업자만 '차별취급'…부당 하도급대금
배터리부품 업체 대금 인상…A업체만 인상 한차례
"차별적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관련 첫 제재"

입력 : 2021-01-12 오후 1:34:08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타이어) 그룹 계열사인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A수급사업자를 상대로 차별취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영향이 미치는 단가를 유독 A수급사업자에게만 인상하지 않는 등 차별적인 하도급대금을 결정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산업용 배터리 업체인 한국아트라스비엑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배터리(납축전지)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주로 차량용 배터리를 생산하다가 2008년 경부터 관공서 등의 비상발전 용도로 사용되는 산업용 배터리도 함께 생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용·산업용 배터리 업체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특정 하도급업체에만 하도급대금을 낮게 지급하는 등 차별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데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조사결과를 보면,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업체에 최저임금·전력비 상승을 이유로 4회에 걸쳐 가공비를 총 29.4% 올려줬다. 연도별 인상률은 2012년 15%, 2013년 0.63%, 2015년 4.9%, 2018년 1월 6.7% 등이다.
 
이에 반해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A하도급업체에게는 2018년 3월에만 가공비 6.7%를 첫 인상했다. 최저임금·전력비가 상승하면 차량용 배터리 부품이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 구분 없이 가공비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하지만 정당한 근거 없이 특정 업체를 차별 취급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최저임금 인상 현황을 보면, 2008년 3770원과 비교해 2018년(7530원)에는 99.6% 증가했다. 전력비도 2008년(Kwh당 6180원) 대비 2012년(Kwh당 7930원) 28.3%로 늘어난 바 있다.
 
아울러 하도급대금을 변경하면서 하도급업체에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다.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하도급업체에 배터리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재료비·가공비 조정을 이유로 단가(하도급대금)를 총 22차례 변경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서명한 변경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심주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는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며 “단가를 변경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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