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올 상반기 기업간 인수합병(M&A)은 전년동기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주식매수청구대금은 대폭 감소했다. 전년에 비해 눈에 띄게 대형 M&A가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식매수청구권은 M&A 등 주주총회에서의 특별결의사항에 대해 반대의견을 갖는 주주가 해당 회사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6일 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에 따르면 상반기 M&A에 의한 주식매수청구원 행사를 완료하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전년동기대비 10.2% 증가한 54개사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9개사와 코스닥시장 35개사다.
반면, M&A로 인해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는 주식매수청구대금은 전년동기 1조162억원 대비 97.5%가 감소한 256억원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대한통운·금호렌터카, KT·KTF 간의 인수합병 등으로 주식매수청구대금이 각각 6940억원, 2800억원정도가 발생했으나, 올해는 이같이 큰 규모의 합병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회사별 주식매수청구대금 규모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디지털이미징이
삼성전자(005930)에 흡수합병되며 174억원, 코스닥시장에서는 장외법인 히스토스템이 퓨비트에 피흡수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을 하며 퓨비트(합병 후 히스토스템으로 상호 변경)가 지급한 24억원이 가장 많았다.
상반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사유별로 보면 합병이 46개사로 가장 많았고, 영업양수가 8개사다.
김광렬 예탁원 권리관리팀 파트장은 "기업간 M&A에 있어 영업양수도나 주식교환, 이전보다는 합병을 선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회사별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현황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