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 GV80, '톨루엔' 권고치 1.7배 초과 검출

국토부, 현대자동차에 시정조치 권고

입력 : 2021-01-13 오전 10:53:36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GV80 차량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인 '톨루엔'이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현대자동차에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해당 차종에 대한 사후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GV80(현대), 아반떼(현대), G80(현대), 쏘렌토(기아), K5(기아), 트레일 블레이저(한국지엠), XM3(르노삼성) 등 국내 7개 신차에 대한 실내 공기질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실내 공기질 조사는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에틸벤젠 △스티렌 △벤젠 △자일렌 △아르롤레인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8개 물질에 대한 권고기준 충족여부다.
 
특히 GV80의 톨루엔 농도는 1742.1 ㎍/㎥로 권고 기준(1000㎍/㎥)을 1.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대상 차량에서는 외부 도장 재작업 이력을 확인한 결과, 도장의 건조시간 단축을 위해 재작업 중 사용된 도료의 톨루엔 입자가 차실 내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외 나머지 차종은 쏘렌토 331.5㎍/㎥, G80 112.6㎍/㎥, 아반떼 99.8㎍/㎥, K5 74.1㎍/㎥, 트레일블레이져 64.2㎍/㎥, XM3 18.9㎍/㎥ 순을 보였다. 
 
톨루엔은 주로 자동차 내부에 사용된 마감재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비발암 물질이지만 두통이나 눈이 따가운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신규제작 자동차 실내공기 질 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차종의 제작사에 동일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해당 차종에 대한 사후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창기 국토부 첨단자동차과장은 "신차의 휘발성 오염물질은 출고 후 2∼3개월이 지나면 대부분 사라진다"면서도 "신차 구매 초기에도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차의 실내공기 질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200년 국내 신차 실내공기준 조사 결과. 표/국토교통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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