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최종 판결 전문 공개…대웅제약·메디톡스, 여전히 '엇갈린 해석'

"절취 증거 없어 vs 명백한 도용 규명"…저마다 국내 소송 승리 자신

입력 : 2021-01-14 오전 9:11:41
[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대웅제약(069620)메디톡스(086900)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분쟁의 미국 국제위원회(ITC) 최종판결 전문이 공개됐다. 이를 둔 양사 입장은 여전히 엇갈리며 국내 소송의 승리를 저마다 자신하고 있다.
 
14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ITC 최종판결 전문을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대웅제약이 ITC가 균주의 영업비밀성을 완전 부정했고, 균주 절취의 증거도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메디톡스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범죄행위 명백히 밝혀졌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대웅제약은 ITC가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을 함으로써 균주와 관련된 메디톡스의 주장을 일축했다고 보고 있다. 메디톡스가 균주를 취득함에 아무런 대가를 지급한 바 없고 균주에 어떠한 개량도 한 적이 없어, 균주는 메디톡스의 영업기밀로 보호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ITC가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가 SNP 균주 분석결과를 토대로 균주를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SNP분석방법에 한계 및 오류가 있고 16s rRNA 차이 등을 지적하고 있는 만큼 균주 도용에 대한 증가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ITC가 인정한 제조공정의 영업비밀 여부 역시 반박했다. 메디톡스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공정기술은 이미 수십년전 공개된 논문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 수준인데다, 개발된 지 수십 년이 넘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공정기술은 어느 회사나 일부 유사성을 띨 수밖에 없어 편향된 결론이라는 주장이다. 때문에 공정기술에 대한 판결은 항소법원에서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는 다른 경쟁사들을 음해하는 데에만 집중하면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허위주장을 반복해 오고 있다"라며 "이제라도 메디톡스는 자신들의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들을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로 인한 책임을 온전히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비록 균주 도용이 영업비밀로 인정되진 않았지만 최종판결 전문을 통해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ITC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는 입장이다. 대웅이 오랜 기간 한국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ITC 조사 과정에서는 자신들의 균주를 어디에서 취득했는지 전혀 밝히지 못했으며, 유전자 조사로 도용 혐의가 밝혀졌음에도 메디톡스가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ITC 최종판결에서 제조공정 기술 도용에 대해 의심의 여지없는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 만큼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로 밝혀졌다고 보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판결문에 대웅의 결백을 지지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은 대웅의 범죄행위가 얼마나 명백하고 확실한지 증명된 것"이라며 "대웅의 범죄 행위가 ITC 조사과정에서 여러 과학적 증거들을 통해 밝혀진 만큼, 해당  자료들을 바탕으로 국내 법원과 검찰도 동일한 결론을 낼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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