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지난해 12월 한 달간 서울에서 운행제한을 위반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총 9658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14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첫 달인 지난해 12월 한 달간 서울에서 운행제한을 위반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건수는 총 2만7543대"라고 밝혔다.
중복 단속된 차량은 3916대다. 지난달 실제 단속일은 수능 시험일인 3일과 주말을 제외하면 총 21일이었고, 19대는 21회 단속됐다. 운행 제한에도 신경쓰지 않고 단 하루도 빠짐없이 운행한 것이다. 뒤이어 11회 이상 365대, 3회 이상 2074대, 2회 1458대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1919대, 인천 312대, 경기 4774대 수도권 외 2653대로 경기도 차량이 가장 많이 단속됐다. 수도권 외 차량 중에서는 충남, 강원, 충북, 경북 순으로 나타났다.
단속 5등급 차량 중 8.3%인 99대가 단속 이후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했다. 서울시는 이들 차량에 과태료를 취소처리하고 납부한 금액은 환급했다.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모두 취소하고, 납부한 금액은 환급 처리할 계획이다.
과태료 취소 등은 자동차관리시스템으로 저공해 조치 여부를 매 달 확인하기 때문에 차주는 저공해 조치 후 별도의 세류제출이나 소명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단속된 차량이 조기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도록 차량 등록 시·도에 단속 자료를 통보해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에 우선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단속 제외 대상인 5등급 장애인 차량이 같은기간 총 7596대 운행했으며, 이 중 44%인 3305대가 DPF 미부착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단속이 되지 않더라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장애인차량도 저공해조치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 DPF 미개발 등으로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지난해 12월 한 달은 운행제한이 유예 됐다. 하지만 이 달부터는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포함된다. 주요지점 100곳에 설치된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통해 단속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서울시 등에서 지원하는 DPF 비용지원과 조기폐차 지원혜택 등을 적극 활용"하라며 "다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시행되기 전인 11월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저공해 조치를 취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 사대문안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작된 2019년 12월1일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