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밤토끼, 불법 웹툰 공유로 피해본 작가들에 배상하라” 판결

웹툰 작가들, 밤토끼 운영진 상대 소송…법원, 손해배상금 한 작품당 300만원 수준 판단

입력 : 2021-01-15 오후 7:30:54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웹툰 작가들이 국내 최대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였던 ‘밤토끼’ 운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박태일·이진화·이태웅 부장판사)는 웹툰 작가 50명이 밤토끼 운영진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작가 1인당 150만~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 웹툰 작가들은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 등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올려 피해를 봤다며 지난 2019년 10월 원고 1인당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들은 타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웹툰임을 알면서도 허락 없이 ‘밤토끼’ 웹사이트에 원고들의 각 해당 웹툰이 무단으로 업로드되도록 하고 ‘밤토끼’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 그곳에 게시된 웹툰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각 해당 웹툰에 관한 원고들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라며 밤토끼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밤토끼 측은 해당 웹툰에 대해 “이미 네이버웹툰 주식회사 등 웹툰 사업자들에게 배타적 발행권이 설정돼 있으므로, 웹툰 저작자인 원고(작가)들에게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것이 없어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작가들과 웹툰 사업자 사이에 웹툰 서비스 이용에 따른 매출로 인한 수익을 분배하는 약정이 체결된 만큼 웹툰 작가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손해배상금에 대해 웹툰 한 작품당 300만원(공동저작의 경우 150만원)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동훈 불법웹툰피해 작가모임 대표는 “좋은 판례가 남은 것에 만족한지만 피해액 산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저작권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할 숙제를 스스로 남긴 것 같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내부 모습.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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