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데이터를 분석해 건물 에너지를 맞춤 관리하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표준안을 마련했다. BEMS의 객관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것으로, 보급 확산을 통해 탄소 배출 저감이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데이터를 통한 건물 에너지 소비의 체계적·최적 관리를 위해 BEMS에 대한 국가표준(KS) 제정안을 확정해 오는 18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BEMS는 에너지소비 절감과 건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에 활용하는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을 말한다. 건물 내 주요 공간·설비에 부착한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에너지사용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데이터를 통한 건물 에너지 소비의 체계적·최적 관리를 위해 BEMS에 대한 국가표준(KS) 제정안을 확정해 오는 18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건물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는 대규모 공공건물(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에 BEMS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BEMS 보급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데이터 관리 체계가 BEMS 공급사별로 상이해 업체간 데이터호환·교류에 지장이 있었다. 또 에너지절감 효과에 대한 체계적 검증 방법이 부재한 탓에 BEMS의 객관적인 도입효과 산정이 어려워 보급·확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관련 업계 공청회, 전문가 의견수렴 및 기술심의회 등을 거쳐 표준 제정안을 완성한 것이다.
이번 표준 제정안은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등 BEMS 운영의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 표준화를 꾀했다. 수집 단계는 관제점 및 태그 관리, 분석 단계는 데이터 분류 및 관리, 활용 단계는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절감량 산출 등이다.
정부는 표준을 반영한 기술 가이드를 BEMS를 공급하는 기업뿐 아니라 건물주에게도 배포하고 업계 기술교류회,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BEMS 업계가 국가표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BEMS 보급 확산을 위해 지원제도도 운영한다. BEMS 설치시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시 비용의 기본 1~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투자비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또 BEMS 운영을 통해 4~5% 이상 에너지절감 성과를 달성할 경우 의무 에너지진단도 면제한다. 설치확인 및 운영성과 확인(설치 후 5년 이내)을 위해서도 이번 표준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ICT 기반 에너지관리 시스템’은 2019년 기준 국내 에너지소비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핵심수단”이라며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전환의 확산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