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택배회사와 영업점들이 택배기사에게 줘야할 수수료 명세서를 숨기고, 수수료 일부를 편취하는 등 불공정 ‘갑질’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한 업무지시, 택배 분실·훼손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불이익 사례도 많았다.
18일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고용노동부 등 정부합동으로 공개한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 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 특별제보기간 동안 총 7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부처별(중복포함)로는 국토부 41건, 공정위 21건, 노동부 13건 등이다.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는 수수료 편취·지연지급,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한 업무지시, 택배 분실·훼손 책임 일방적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노조활동 불이익 등이 있었다.
18일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고용노동부 등 정부합동으로 공개한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 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 특별제보기간 동안 총 7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사진은 택배노동자 총파업지지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시스
특히 수수료 지급과 관련해서는 택배기사에게 수수료 명세 미공개, 수수료를 두달 뒤 지연 지급, 수수료 중 일부 편취 후 지급, 산재보험 명목으로 수수료를 삭감한 사례였다.
비용 전가?모금의 경우는 시설개선 비용?분류비용 등을 택배기사에 전가하거나 동의 없이 회비를 일방적으로 걷는 유형이었다. 지각 때에는 벌금 등을 명목으로 모금을 강제하고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경우였다.
부당 업무지시와 관련해서는 집화?배송 외 간선차량 운행 강요, 영업소장의 집화 업무 대행 지시 등이 있었다.
불공정한 사고처리로는 택배 분실?훼손, 고객불만 등을 택배기사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사례였다. 부당 계약해지와 관련해서는 영업점 요구사항 불응 때 일방적 계약해지, 계약해지 후 타 영업점과 계약이 어렵도록 방해하는 경우였다.
노조활동 불이익으로는 노조가입자에 탈퇴를 종용하고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배송구역을 조정한 사례가 있었다.
정부합동은 제보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에 들어갔다.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택배사에는 유형별 불공정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공정위는 불공정 관행?계약의 사전 차단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의 후속 조치를 위한 시행령?시행규칙의 뒷받침에도 주력한다.
정부 관계자는 “생활물류법에 규정된 택배기사의 6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택배사업자에 종사자 안전관리 의무 부여 등 종사자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훈 국토부 상황총괄대응과장은 “국회, 사업자단체, 대형화주,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택배산업 내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공정한 산업질서를 확립하고, 택배업이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