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금융위 업무보고)③저축은행 '영업구역 확대 합병' 허용…업계 "건전성 요건 관건"

입력 : 2021-01-19 오후 3:38:50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금융당국이 지역 금융 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일정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한 저축은행에 한해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합병'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선 건전성 요건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규제 완화에 대한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연내 저축은행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합병을 허용하고 금리산정 체계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사진은 서울에서 영업 중인 한 저축은행.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는 19일 '2021 업무보고'에서 올해 주요 과제로 지역금융 활성화를 꼽으며 저축은행 M&A 규제 일부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골자는 건전성이 높은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합병을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저축은행들은 전국을 6개 영업구역(△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부산·울산·경남)으로 나눠,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 간 합병을 금지하는 규제가 적용됐다.
 
업계에선 규제 완화에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대형화를 통해 저축은행의 역할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당국이 내세운 '건전성' 요건에 대한 기준에 따라 규제 완화의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도 나온다. 건전성 요건이 과할 경우 합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축은행이 별로 없을 수 있다. 그동안 당국은 부실 위험이 적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인수합병을 유도해온 만큼, 이번 규제 완화도 금융지주를 타깃으로 건전성 요건을 높게 설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는 한편에선 정작 금융지주사에 대한 큰 유인도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4대 금융지주사들은 저축은행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무엇보다 지주계열 저축은행들은 고신용자 위주의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고 있어 대형화라는 사업 전략과는 거리가 멀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은행계 저축은행은 상대적으로 고신용자를 위주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향이 크다"고 말했다.
 
결국 M&A 규제 완화 대상자가 금융지주로 한정될 경우 지방금융 활성화라는 목적이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업계에서는 다양한 저축은행이 M&A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전성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한두 군데만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이 높아지면 지방 금융 활성화의 의미가 없을 수 있다"며 "참여자가 많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당국은 올해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저축은행이 차주의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고금리를 적용했다는 지적에서다. 실제 일부 저축은행에선 신용등급이 낮은 차주에게 더 높은 금리를 부여하거나 신용등급별 금리 차가 없는 사례가 나타났다.
 
업계는 각사의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는 필요하다면서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과 맞물려 일괄적 인하는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차주별 신용도에 따라 금리 산정 체계를 객관화하는 노력은 요구된다"며 "금리를 더 낮추라는 당국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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