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최근 연일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정책 토론회 등을 개최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행정업무 가운데 공론화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도 있으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제를 구체적 정책으로 다듬고 중앙정부에 시행 등을 요청하면서 이 지사의 도정과 이슈선점을 뒷받침하는 모습이다.
19일 복수의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번 중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시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인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지침 개정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앞서 5일에도 개정안을 고용부에 건의한 바 있다"면서 "구두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2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해당 개정안은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으면 독립해야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취업 취약계층 인정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시설 퇴소 후 만 34세 이하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정부가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아동의 자립 기반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는 이 지사의 아디이어를 정책화했다.
경기도는 또 대형 오피스와 상가 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위해 가격공시제를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동일한 지역의 신축상가 1층과 비슷한 크기의 노후 지하상가는 시세 차이가 6배나 되지만 비슷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가격공시제 역시 이 지사가 주창한 공정사회 구현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 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함께 사는 세상의 가장 초보적 원리는 공정성"이라며 "불공정이 불평등과 격차를 만들고, 갈등과 좌절을 만들고, 비효율과 저성장을 만들고,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망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금이든, 비용이든, 기회든, 배분이든 반드시 공정해야 하고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공직자의 가장 핵심적인 책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는 지난 11일 소득과 자산, 나이 등에 제한이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기본주택은 이 자사가 지난해 7월부터 주창한 부동산 정책이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오는 26일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기본주택 토론회를 열고 이 지사의 부동산정책을 공론화하고, 2월에도 컨퍼런스를 개최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로 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