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용적률 700%까지 완화, 역세권 고밀 개발 본격화

'국토 계획·이용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변창흠표 역세권 고밀개발 근거법령 마련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내 비율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입력 : 2021-01-19 오후 6:08:2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허용된다. 이에 따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상 중인 도심 고밀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19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발 유형에도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었다.
 
아울러 역세권 인근 일반주거지역의 경우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현재 서울 철도역사 300여개 중 100여개가 일반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
 
또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어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관련 시행령을 손질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변 장관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내세웠던 역세권 고밀개발을 위한 근거법령이 마련된 셈이다. 다만 개정안은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했다.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일 때에는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도 최대 2배까지 완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 시행된다. 시행 전까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허용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한남동 686 일원) 일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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