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한노인회 서울연합회, 보조금 부실 집행

경비·식비·기념품 '퍼주기'…어버이날 예산 빼서 이사회 회비로 사용

입력 : 2021-01-21 오후 5:14:35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연합회)가 상근 임직원들에게 경비·원고료·강사비를 부당하게 지급하고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옴부즈만)가 연합회 보조사업에 대해서 실시한 직권감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옴부즈만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정 감시, 고충민원 조사, 주민의 청구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는 조직이다.
 
이번 감사 범위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기간 동안 이뤄진 사업들이다. 감사 결과 조치 사항을 보면 △부서 경고 1건 △권고 1건 △통보 1건 △기관 경고 1건 △시정 요구 2건 △부서 담당자 주의 1건 등이다. 
 
옴부즈만은 상근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870만원의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강사료·원고료 178만원을 회수 조치했다. 이미 보조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은 예산 낭비라는 판단이다.
 
옴부즈만 감사에 따르면, 연합회는 어버이날·노인의날 행사 명목으로 내려온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사회와 정기총회 개최로 2000만원 가량, 2587만원을 성과보고회에 사용했다. 성과보고회의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했지만 승인 절차도 없이 지출했다.
 
연합회는 또 시설운영비나 범용성 장비 구입비 2444만원을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로 지출했다. 특히 이 중 86%에 해당하는 2109만원은 매년 12월에 집행됐다. 옴부즈만은 "사업계획서에 없는 자본성 경비 등을 연말에 집중해 집행하는 것은 보조금 잔액을 유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했다. 
 
식비 집행도 엉망이었다.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행사에는 식비 보조를 사용하면 안되지만 1448만원이나 썼다. 외부인이 포함된 주요 행사 9건의 경우 9600만원으로 1인당 식비가 보조금 기침 기준 8000원을 넘는 3만9043원에 달했다. 10만원 이상의 식대가 나간 행사만 기준으로 잡은 결과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보건복지부의 식비 기준이 1만5000원인데 서울시 기준은 너무 적다고 항의한 바 있다.
 
아울러 감사 범위 기간 1억5300만원에 달하는 기념품·시상품·시상금 내역도 지적됐다. 비영리단체 지침에 따르면 전액 보조금 집행이 불가능하고, 보조금 지침에 따르더라도 시상금 950만원 전액과, 내빈 대상 업무성과보고회 및 노인건강대축제 환영 만찬에 사용한 3200만원 어치 선물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보조금으로 지급한 직원 9인 인건비 중 기본급만 원천징수하고 2018년도 4256만원과 2019년도 4931만원 수당은 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도 했다.
 
관련 부서 관계자는 "현재까지 연합회 지적사항은 일부 개선됐다"면서 "나머지는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 연합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연합회) 보조사업 직권감사 결과가 21일 공개됐다. 사진은 이날 연합회 정문 모습.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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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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