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공동망 안전보강해야…페이잔액 '예금자 비보호' 표시 권고

금융결제원 오픈뱅킹공동망 소비자 보호 요구
오픈뱅킹공동망 결제불이행 대비, 개선해야
선불충전액, 예금자 비보호대상 표시 개선

입력 : 2021-01-25 오후 4:18:59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을 평가한 결과, 오픈뱅킹공동망 청산·결제 단계의 안전보강이 요구됐다. 오픈뱅킹공동망은 핀테크기업 등이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고객정보 등을 활용해 조회·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이다. 특히 카카오페이 등 비금융업자의 선불충전액에 대한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앱상 ‘예금자 비보호대상’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결제원 운영 지급결제시스템 정기 평가 결과'를 25일 밝혔다. 평가기준은 준수 원칙 24개와 정책당국 준수 책무 5개로 구성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을 적용했다.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은 대부분 국제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PFMI 17개 원칙 중 11개 원칙은 '충족'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안정적 운영에도 6개 원칙은 '대체로 충족'을 받아 일부 개선이 요구됐다. 
 
일부 개선 사항은 △오픈뱅킹공동망 관련 결제불이행 대비 대응체계 및 운영체계 개선 △오픈뱅킹공동망 이용 소비자의 보호 강화 등 운영체계 개선 △IT 운영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기관 예금과 핀테크기업 선불충전액의 오픈뱅킹공동망 관련 앱상에서 잔액이 서로 구분될 수 있도록 표기해야한다고 권고했다. 금융기관 예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나 선불충전액은 예금자 비보호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기평가에서는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의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 준수 여부도 평가했다. 2019년 12월부터 빅테크 등 비금융업자가 지급결제시스템(오픈뱅킹공동망) 참여를 통해 대고객 지급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 만큼, 이를 중점 점검했다.
 
아울러 한은은 금융결제원의 5개 책무 중 3개는 '충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2개(감시 권한 및 자원 보유, 정책당국 간 상호협력)는 '대체로 충족' 평가를 내렸다.
 
일부 개선이 요구된 감시 권한 및 자원 보유의 경우는 자료의 진위 확인, 사고예방 등을 위한 현장 조사, 개선권고의 이행 강제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수단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정책당국 간 상호협력도 정보공유, 업무협조 등을 위한 관계당국 간 공식적 협의 채널이 미흡하다고 봤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이 주도해야 할 개선과제인 오픈뱅킹공동망의 결제완결성 보장시스템 지정 등은 2021년 중 이행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제기준 이행 점검에 효과적으로 대비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25일 핀테크기업의 선불충전액에 대해 금융기관의 예금과 다르다는 점을 앱에서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핀테크 엑스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am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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