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구글·네이버 등 공룡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막기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매출액 100억원 이상, 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인 플랫폼 기업들을 대상한 규율로 구글·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 등 20~30여곳이 적용 범위에 들어간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공정당국은 국무회의 통과에 이어 이달 내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제공하고 시장을 선점한 후 경쟁자를 배제하는 등 온라인플랫폼의 각종 폐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디지털경제 가속화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제정안의 적용대상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개시를 중개하는 곳이다.
규모 면에서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 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의 범위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 중 구글·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 등 약 20~30여곳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제정안을 보면, 기준에 해당하는 플랫폼 사업자는 필수기재항을 명시한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교부해야한다. 또 계약내용 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시 해당 내용과 사유를 미리 통보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비스 제한·중지는 7일, 계약해지는 30일전 통보가 기준이다. 플랫폼 거래모델 특성에 맞는 금지행위도 적용한다. 무엇보다 거래상 지위를 부당 이용한 온라인플랫폼 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내용도 담았다.
일명 갑질 금지 대상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금전·재화·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라고 강요하는 행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떠넘기는 행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등이다.
자발적 상생협력과 분쟁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공정거래협약, 서면실태조사, 분쟁조정협의회 등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사업모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성규범인 표준계약서 제정 근거도 담았다. 더불어 거래관행, 입점업체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가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서면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온라인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도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플랫폼의 법위반 억지력이 확보되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은 법 위반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정했다. 다만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의 혁신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벌은 보복 조처나 시정 명령 불이행에만 부과토록 했다. 뿐만 아니다.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인 동의의결제도 도입했다. 동의의결을 통해 중소 입점업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돕고,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동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제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율적 상생협력 및 거래관행 개선이 촉진되고 신속한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번 달 내에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