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인턴' 혐의 최강욱 대표 집유

법원 "인턴 확인서와 실제 활동 내용 부합 안해"

입력 : 2021-01-28 오후 1:19:38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 대해 "조모씨가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지원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급한 확인서가 증명하는 내용을 보면, 2017년 1~10월 매주 2회 16시간 변호사 업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영문 번역 등 인턴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기재 돼 있다"며 "9개월동안 총 누적 합계라고 하면 1회 평균 12분 정도로, 정식 채용하지 않은 인턴이라고 해도 통상 인턴은 기관에 적을 두고 업무 수행을 하는데 사무실 등 어느 곳에서든 12분 간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횟수로 계산하면 약 4~8회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9개월 동안 매주 2회라는 기재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씨가 인턴으로 일한 법무법인 청맥 관계자들 역시 조씨로 추정되는 인물을 두 번 봤다거나 인턴 학생을 본 적 없다고 진술한 점도 판단 근거였다.
 
재판부는 "재판을 방청한 적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누구의 사건인지 주장하지 못했다"며 "실제 사실이 다소 과장된 정도로 보기는 어렵고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명 내용과 실제 수행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입학 담당자의 오인과 착각을 일으겼다"고 말했다.
 
또 인턴 확인서가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님에도 조씨가 연세대 입학 지원서에 청맥 인턴 사실을 적어 내, 전체 평가 항목에 영향을 미쳐 업무방해에 추상적인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업무방해 고의성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정경심은 피고인에게 서류 잘 받았고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그 서류로 합격에 도움 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연·고대를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도 보냈다"며 "확인서가 조씨 입시 제출용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대학원 입학 담당자이지만 입시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로,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가벼이 볼 수 없다"며 "허위 경력 자료는 피고인이 명의자로 권한은 있지만 아무나 써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친분 관계가 없으면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가) 능력이 아닌 인맥으로 발급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진위 확인이 사실상 어렵고 가시적 피해는 밝혀지기도 어렵다"며 "지원자가 유혹받을 수 밖에 없고, 이런 위법 행위에 있어 예방 측면에서도 양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선고 직후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던 2017년 10월께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탁으로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1월10일~10월11일 조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와 영문 번역 등 업무 보조 인턴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허위 확인서에 날인했다고 본다.
 
최 대표는 지난해 4·15총선 선거기간에 조씨가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 받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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