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최근 들어 인위적 주가 부양 등 시세조종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급증, 각별한 투자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특정 종목의 주가,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가 요주의 대상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시세조종으로 적발된 건수가 3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7건에 비해 14건(82.4%) 증가했다.
상반기에만 벌써 지난해 적발된 건수(총 45건)를 육박하는 수준이다.
22건이 코스닥시장에서 적발돼 전체의 71.0%를 차지했다.
우선적으로 코스닥시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 거래량이 급변하는 종목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반면, 부정거래행위와 미공개정보이용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감소했다.
부정거래행위는 4건이 적발돼 전년동기(7건) 대비 3건(42.9%) 감소했으며 미공개정보이용 사건 역시 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건(11.1%)이 줄어들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올 상반기에 총 94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접수받아 혐의가 발견된 87건 중 71건(81.6%)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접수는 전년동기(122건) 대비 28건(23.0%)이 감소했으며, 처리건수는 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0건)대비 2건이 증가했다.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총 59건으로 전체 처리건수의 64.1%를 차지했다. 대량·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등 기타 적발사항은 28건으로 전체의 30.4%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