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김모씨는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부동산을 증여받기 9년 전에 부친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증여받았으나, 재차증여 합산 신고에서는 누락했다.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받아 비상장주식 가액과 부동산 가액을 합산해 세액을 재계산하고 증여세 수억원을 추가 납부했다.
국세청은 김모씨와 같이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자 1822명에 대한 세무검증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주택 증여는 2014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6만7000건에 불과하는 주택 증여는 2016년 8만1000건, 2018년 11만2000건, 2020년에는 15만2000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상반기(6만건)보다 하반기(9만2000건)에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국세청은 주택시장의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증여등기자료, 신고자료 등 각종 과세정보를 분석해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행위에 대한 검증에 착수했다.
세무검증 대상을 살펴보면 주택 증여세 신고 시 다른 증여재산 합산을 누락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중복 신고한 혐의자가 117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신고하지 않고 공시가격으로 저가신고·무신고한 자는 531명이었다.
그 외에 주택을 증여한 증여자와 그 배우자 등의 주택취득 관련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 85명, 주택을 부담부 증여로 받은 후 고액 임대보증금 등을 자력 없이 상환하거나, 증여세·취득세 등 주택보유비용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30명이었다.
국세청은 법원으로부터 수집한 전체 주택 증여 등기자료를 분석해 증여세 무신고자 등에 대해 과세 결정을 하고 있다. 2019년 기준 과세 결정은 3900건이었다. 주택 등을 증여받고 10년 이내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의 재차증여 합산을 누락한 불성실 신고 혐의자 등에 대한 검증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자산·부채·소득·소비 등 과세정보를 통합·연계해 탈세혐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금출처분석시스템'을 통해 다주택자 등 자산가의 재산변동상황을 상시 관리해 자금흐름과 출처를 빈틈없이 추적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 증여과정 등에서 인정받은 채무에 대해는 만기 상환시까지 상환내용을 매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통해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국세청은 2일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자 1822명에 대한 세무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도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