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탄핵 1호' 임성근 판사, 항소심 계속 진행 될까

법조계 "2심 재판과 헌재 사건은 별개…오히려 헌재가 심리 멈출 수도"

입력 : 2021-02-08 오전 3:00:0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사건을 접수하면서 임 부장판사 2심 재판 계속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지난달 7일 이후 임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 공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앞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임 부장판사에게 재판에 대한 직무감독권이 없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 개입 행위가 위헌적이어서 징계 사유는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은 이를 근거로 탄핵소추안을 냈고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직업공무원제도, 적법절차 원칙과 법원의 사법권 행사, 법관의 독립 조항 위배다.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심리할 필요성과 각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2심은 헌재 심리 여부와 관계 없이 재판을 이어갈 수 있다. 오히려 헌재가 2심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심리를 멈출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멈출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 결정시까지 반드시 재판을 멈춰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선고도 가능하다. 
 
임 부장판사 사건 1심은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할 자격이 없어 직권남용이 아니라면서도, 그 행위는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헌재가 심리를 계속한다 해도 이같은 연관성을 근거로 2심 판결을 기다릴 가능성이 있다.
 
2심 재판부가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한 변호사는 "1심 판단은 임 부장에게 재판 개입 권한이 없어서 직권남용죄 성립이 안 된다는 취지였는데, 법리적으로 당연한 얘기"라며 "사실관계가 다른 문제가 있다면 2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겠지만, 그 법리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재판부가 어떤 법률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지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학계에서 나온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재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이범종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