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관에 대한 국회 탄핵은 헌정 사상 첫 사례로 기록됐다.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쳐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시켰다. 이번 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 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 된 바 있다.
탄핵소추 사유는 재판개입이다. 범여권은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등에서의 판결 내용 사전 유출 혹은 판결 내용 수정 선고 지시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이는 지난해 2월 14일 선고된 피소추자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인정된 사실관계"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2018년 11월 19일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로서 탄핵소추 대상'이라 선언한 재판개입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피소추자는 명백하게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다. 따라서 그 침해 행위를 단죄하는 것이 재판 독립을 수호하는 일이고,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이제 그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고비마다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유로 미루고 말았던,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다시 회부해 재논의 하자며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을 올렸지만 부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오늘 법관 탄핵은 아무런 실익도 없다. 명분마저 희미하다. 오로지 본보기식 길들이기 탄핵"이라며 "민주당과 2중대들은 법 절차까지 다수의 힘으로 무력화하며 무리하게 탄핵 했다. 진정 국민이 탄핵하고 싶은 대상은 '일선 법관'이 아닌,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든 이들'"이라고 반발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 됨에 따라 향후 절차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만이 남았다. 헌재에서 탄핵이 최종 인용되면 임 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임 판사가 이달 말 임기를 만료하고 전직 공무원 신분이 되는 만큼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관련해 범여권은 "이대로라면 법원도 공인한 반헌법행위자 임성근은 전관변호사로 활약하고 다시 공직에도 취임할 수 있다"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다. 지금의 이 기회를 놓친다면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 잡을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