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자사의 비만치료제 처방을 늘리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신약’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각 병·의원과 처방을 약정하고 이익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국 90개 병원에 8억원 가량의 부당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이익을 제공해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한 JW신약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JW신약은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으로 JW그룹(주력기업 JW중외제약)의 계열회사다. 이 회사는 식욕억제 제품 ‘펜터미’ 등 총 18종의 비만치료제를 취급 중이다. 불법 리베이트 마지막 년도인 2017년말 기준 매출액은 788억원 규모였다.
조사 결과를 보면, JW신약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전국 90개 병·의원에 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해왔다. 이 업체는 부당이득을 제공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비만치료제의 처방 증대나 유지를 꾀한 것이다.
리베이트 제공은 각 병·의원과 일정 금액만큼의 처방을 약정하고 그 대가로 약정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20~35%)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현금·물품지원 등)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익제공은 담당 영업사원의 선지원 영업 및 기안, 영업본부장의 검토 및 선지원 승인, 영업관리부서 담당자의 선지원 집행, 영업사원의 선지원 금액 전달 및 이행관리 순으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JW신약은 선지원 후 실제 약정대로 처방됐는지까지 점검했다. 병·의원이 약정대로 처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새로운 약정 체결을 지연시키거나 선지원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이행을 관리했다.
임경환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발생한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엄중 조치,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약품 시장내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관련 법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만치료제는 효능에 따라 식욕억제제, 지방흡수억제제, 에너지대사촉진제, 포만감유도제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난 2019년 기준 시장규모는 1342억원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자사의 비만치료제 처방을 늘리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JW신약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