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정부가 지난해 12월 장애를 일으킨 구글에 대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서비스 안정 수단을 점검하도록 했다. 향후 장애가 다시 발생하면 구글코리아 블로그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한국어로도 관련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을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브리핑을 열고 구글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개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의 속도 저하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서비스 업체에 부여된다. 하루 평균 방문자 100만명 이상이며 국내 총 트래픽 양을 1% 이상 발생시키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 부가통신사업자가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이 됐다.
이런 가운데 구글 서비스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8시30분부터 약 한 시간 정도 전 세계적으로 먹통을 일으켰다. 넷플릭스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구글로부터 장애와 관련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원인은 이용자 로그인 요청을 처리하는 ‘사용자 인증 시스템’의 저장 공간 부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장애 발생 당일 사용자 인증 시스템에 저장 공간을 긴급 할당해 서비스를 복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재발을 막기 위해 구글에 잘못된 설정값도 사전 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다. 저장 공간이 초과할 경우에 기존 공간 재활용 기술을 적용해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구글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설비 사전점검과 서버 다중화 등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 조치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도록 조치했다. 시행령의 취지와 장애 재발 방지 방안 등 이번 권고 조치사항을 포함해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지침을 개선하고, 과기정통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했다.
아울러 향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 구글코리아의 블로그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한국어로 장애 관련 사실을 고지하도록 했다. 구글코리아는 우리나라 언론에도 장애 사실을 알려야 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동일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잘못된 설정값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면서 “저장 공간 초과 시에도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존 공간 재활용 기술 등을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장애 등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글코리아의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구글코리아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해서 한국어로 장애 사실을 알리도록 했고, 이와 동시에 한국 언론에도 즉시 알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브리핑을 열고 구글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개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