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인천 옹진군, 광주 북구, 전남 고흥군 등 전국 33개 구역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 검증 등 관련 규제가 면제되거나 완화돼 드론 실증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옹진군 등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의 33개 구역을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이하 드론 자유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자유구역에서는 기체 안전성을 사전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사전비행승인 등의 규제가 없거나 완화돼 드론 사업모델 발굴을 위한 실증 기간이 5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7월 최초 시행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에는 총 33개 지자체에서 참여했으며, 국방부·군부대와의 공역협의와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최종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지자체는 환경 모니터링(제주·경남창원·충남태안), 교통·물류배송(인천옹진·광주북구·전남고흥), 시설물 점검(경북김천), 안티드론(충남아산), 방역(강원원주), 행정안전·대민 서비스(울산울주·세종시·대전서구) 등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사업모델을 지역특성에 맞게 실증할 계획이다.
인천 옹진군의 경우 해풍·해무 등 열악한 기상조건에서 이작도·덕적도 등 도서지역 간 개인용 비행체(PAV) 서비스 실증을 통해 도심 내 PAV 실용화를 추진한다.
대대전 서구는 공공기관 긴급 물류배송 서비스, 언택트 안심귀가 서비스를 도입하고,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 등에 활용한다.
드론 자유구역 운영 기간은 2년이다. 국토부는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기간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비행 규제는 풀더라도 사고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겠다"면서 "추가로 개선할 규제는 없는지, 필요한 정부 지원은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옹진 등 전국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을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30일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항 일원에서 수소드론을 활용한 인명 구조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