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앱 미터' 본격화…택시요금 시비 사라지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앱미터 제도화, 국토부 검정 거쳐 곧바로 사용 가능
택시요금 산정기준 투명화, 이용자 선택권 확대 기대

입력 : 2021-02-09 오후 2:56:38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플랫폼 택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위치정보 시스템(GPS) 기반의 앱 미터를 제도화한다. 이에 따라 그간 규제 샌드박스(유예제도)를 통해 임시허가 승인을 받아온 업계에서도 보다 활발하게 앱 미터를 활용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앱 미터는 GPS 정보를 통해 차량의 위치와 이동 거리, 이동 시간 등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택시 주행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바퀴 회전수에 따른 펄스(전기식 신호)를 이용해 거리·시간을 계산하고 요금을 산정하는 기존 전기식 미터와는 차이가 있다.
 
그간 관련 업계에서 앱 미터에 대한 기술개발과 사용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앱 미터에 대한 임시검정 기준을 마련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앱 미터 개발 및 실증에 대해 조건부 임시허가를 승인해 왔다.
 
현재까지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을 받은 업체는 총 8개 업체로 이 중 카카오, 티머니, 리라소프트가 국토부 검정을 완료했고, 카카오와 티머니에서 현재 앱 미터를 운행 중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앱미터가 제도화되면 업체들은 규제 샌드박드 신청·승인, 임시허가 등 중간절차 없이도 국토부의 검정을 거쳐 곧바로 앱미터를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앱미터 제도화로 기존 전기식 미터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며 "택시사업자가 선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택시 미터의 종류를 기존 '택시 전기식 미터'와 '택시 앱 미터'로 구분해 정의하고, 제작·수리 검정기준과 사용 검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앱 미터가 본격 제도화되면 새로운 서비스와 이에 맞춘 요금제 운용이 가능해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이 가속화하고, 승객입장에서도 다양한 서비스와 구독형 요금제 등장 등으로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앱미터를 사용하는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탑승 전 주행경로·시간·요금을 사전에 고지받고 확정된 요금으로 택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고, 탑승 후에는 실시간으로 이동경로, 요금을 확인할 수 있어 택시요금 산정도 더욱 투명해져 미터기 조작에 대한 오해도 원천적으로 해소된다.
 
또 기존 전자식 미터기를 사용할 때는 택시요금 인상 시 업데이트를 위해 시·도 지정업체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교체 비용 부담이 있었지만 이런 불편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경우 요금 개정 시 대당 약 6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신기술과 택시 산업 접목으로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기폭제로서 의미가 있다"며 "브랜드 택시의 활성화, 플랫폼과 택시의 고도화된 결합, 고객의 선택권 확대 및 서비스 혁신의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GPS 기반의 앱미터를 제도화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GPS 기반 앱미터기가 장착된 ‘카카오 T 블루' 택시.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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