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올해부터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으로 대업종화가 적용되면 전문건설업체의 업종별 업무범위가 넓어지는 등 경쟁구도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중 국토관리청, 도로공사 등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 22개를 선정한다. 빠르면 2월 셋째 주부터 발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기관별 발주량은 국토관리청 10개, 도로공사 6개, 철도공단 2개, 철도공사 2개, 공항공사 2개다. 공사내용은 교차로 개선, 주차장 확장, 도로정비, 휴게시설 보강, 방음벽 설치 등이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는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통합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오는 2022년 공공공사를 시작으로 2023년에는 민간공사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대업종화가 적용되면 전문건설업체는 업종별 업무범위가 넓어져 여러 공종이 복합된 종합공사에 보다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토부 소속 국토관리청 및 산하 공공기관 공사 중 상반기 내 발주가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시범사업은 대업종화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성했다.
유형별로는 종합공사를 복수의 전문 대업종으로 분리해 발주하는 사업이 10개로 가장 많다. 종합공사를 1개 대업종의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사업은 4개다. 전문공사 참가 대상을 1개 전문업종에서 전문 대업종으로 확대하는 사업은 8개다.
시범사업에서 발주기관은 전문건설 대업종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시하고, 기존 전문건설업체는 대업종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입찰참가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건설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발주 세부기준, 낙찰자 선정 기준, 조달 시스템 등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이후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보완을 위한 과제 적용 및 2차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