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올해부터 연간 1톤 이상을 사용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물질의 독성 정보를 등록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본격화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낮출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올해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와 소요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원활한 화학물질 등록 이행을 위해 '2021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화평법을 보면,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으로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화학물질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등록해야 한다.
1000톤 이상 취급물질과 1톤 이상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CMR)을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도 올해 말까지 유해성정보를 확보, 등록해야 한다. 100톤 이상~1000톤 미만 물질은 2024년까지, 10~100톤 미만 물질은 2027년까지, 1~10톤 물질은 2030년까지 단계적 등록이다.
환경부는 제도이행 부담을 호소하는 중기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 2014년 4월부터 운영한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이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는 '10000톤 이상의 취급물질이 처음 등록되는 해'라는 점을 고려한 처사다.
2021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에서는 중기에 필요한 시험자료를 정부가 직접 생산해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기업이 직접 생산한 경우까지로 지원을 늘려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취급량이 적은 물질이라도 소비자제품 용도로 사용되는 등 유해성 정보의 조기 확보가 필요한 경우 업종단체와 협업해 시험자료 생산, 등록서류 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기존의 상담·교육에 더해 화평법 제도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기에는 1대 1 맞춤형 상담과 업종별 신청을 받아 업종별 특화교육을 제공한다.
올해 지원사업은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를 통해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세부 사업내용, 신청일정 및 필요서류 등은 산업계도움센터 (www.chemnavi.or.kr) 또는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석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가 조속히 확보돼 국민과 기업의 화학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이행을 위해 '2021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울산대교에서 바라본 울산석유화학공단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