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도시 일용근로자 의료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인 '월 가동일수'가 22일이 아닌 18일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는 A씨가 병원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7191만7175원 배상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무직인 A씨는 2014년 2월 의사 B씨로부터 왼쪽 무릎 연골 등을 수술 받았다. 수술 이후 A씨는 근육이 약화돼 발목을 들지 못하고 발등도 몸쪽으로 당기지 못하며 발이 아래로 떨어지는 보행장애를 입게 됐다. 이에 A씨는 의사와 병원 측에 대해 재산상·정신상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가 판단한 손해배상액 중 일실수입은 5146만3347원이다. 월 가동일수에 기존 경험칙인 22일 대신 18일이 반영됐다.
월 가동일수 산정 근거는 공휴일 증가 등 근로조건 변화였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와 2009년~2019년 단순 노무 종사자 비정규 근로자와 건설업 근로자 가동일수 평균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월 가동일수 22일의 경험칙이 처음 등장한 1990년대 후반 이후로 2003년 9월 15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주 5.5일 근무에서 주 5일 근무로 변경됐고, 2013년 11월 5일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대체공휴일이 신설되는 등 법정근로일수는 줄고 공휴일은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 일용근로자와 관련된 고용 형태별, 직종별, 산업별 월 가동일수는 월 22일보다 감소하고 있다"며 "단순히 국내외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그 폭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자들의 수입은 물가상승률 등에 따라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1995년부터 정부노임단가가 폐지되고 시중노임단가에 의해 일용노임이 산정되고, 최근 가동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된 점도 영향이 크다"고 가동일수 산정 근거를 밝혔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