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외국인 밀집 지역과 다수의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방역 점검에 나선다. 또 집단감염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조, 건설업 사업장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바이러스의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방향으로 전환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손 전략반장은 "최근 직장과 사업장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외국인 밀집 지역과 외국인이 다수 고용된 사업장의 방역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외국인 밀집 시설 약 4000개소와 인력사무소 900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안내와 현장점검을 시행한 바 있다. 아울러 외국인 커뮤니티, 주한외국대사관 등을 통해 16개 언어로 코로나19 관련 정보와 방역수칙이 지속적으로 안내되고 있다.
손 전략반장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경우 단속과 추방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증상을 숨기거나 또는 코로나 검사를 기피하게 되는 수가 있어 더 큰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더라도 불법체류를 이유로 단속과 추방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고용자를 고용하고 계시는 사업주나 외국인 근로자들께서는 이를 유념하시어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경우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제조, 건설업 사업장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손 전략반장은 "고용노동부는 제조업과 건설업 사업장 중 집단감염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1000개소에 대해 2주간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제조업의 경우 사내 하청업체를 다수 보유한 사업장 5군데를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현장 500군데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환기 여부, 식당, 휴게실, 기숙사 등에서의 방역수칙 실천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벌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알려지지 않은 종교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방역 취약 시설 147곳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손 전략반장은 "정부는 지난 2월 13일부터 알려지지 않은 종교시설에 초점을 맞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치유센터, 수련원 등 명칭을 사용하면서 합숙이나 소모임을 빈번히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시설 등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점검을 통해 전국적으로는 3204개의 종교시설을 찾았고, 이 중 방역적으로 취약해 보이는 시설 147군데를 지자체에 통보해 방역상황을 중점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외국인 밀집 지역과 외국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남양주 진관산업단지 내 한 플라스틱 공장 앞에 지난 17일 오전 선별진료소 가 설치되어 공단 근무자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