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강원 고성군 해안을 통해 우리 지역으로 넘어온 북한 남성 귀순 사태와 관련해 "당시 감시병이 귀순자를 출퇴근하는 간부로 생각해 방심하면서 벌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의 귀순 사태에서 초동 대응이 늦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의원 질의에 "출퇴근하는 간부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통선 근방에서 민간인이 발견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 장관이나 합참의장한테 보고하는 시스템은 아니다. 그런 정도 상황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철책 훼손 유무를 확인했는데 이상이 없으니 더 방심한 것 같다. 이는 잘못된 조치"라고 군의 경계실패를 인정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 장관은 '겨울 바다를 6시간 동안 헤엄칠 수 있는가'라는 질의에는 "당시 해수 온도를 고려했을 때 쉽지 않긴 한데, 장비와 복장을 자세히 살펴보고 전문가 의견을 들으니 가능하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귀순자가 부유물이나 목선, 추진체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가'라는 질문에는 "가능성을 놓고 검토했는데 (귀순자) 진술이나 저희가 갖고 있는 증거물을 종합해볼 때 그런 부분은 아니고 (수영을 했다는 귀순자) 진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 장관은 귀순자가 군 초소가 아닌 민가를 향해 행적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귀순자가) 군 초소에 들어가서 귀순하면 북으로 돌려보낼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민가로 가려고 했다고 한다"며 "군인들은 무장해서 총에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해안 경계를 해양경찰이 담당하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서는 "해안 경계를 해경으로 넘기는 문제와 관련해 2006년부터 연구를 해오고 있지만 아직 (해경에 넘길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조건을 갖추기 전까지 (경계 임무를 해경에) 넘기긴 어렵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가수 유승준씨(스티브 유)에 대해 "병역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라며 "병역법 위반이자 병역 의무가 부과된 사람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모종화 병무청장도 "스티브 유는 국내에서 영리 활동을 하면서, 입영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며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