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청년 부채 증가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청년 금융 사다리법'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적 어려움이 청년의 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년 일자리 마련 등, 청년 사업을 위한 적정 재원을 마련해 청년 일자리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청년의 신용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해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청년층에서 장기적으로 '자립'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국회 소통관에서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청소년 사다리 4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 의원은 '쳥년 금융 사다리법'으로 총 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내국법인 및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청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청년세법안'과 금융 소외계층 지원, 사회적 가치 실현 등 특수목적 중심으로 조합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신용협동조합 설립단위인 공동유대 범위에 '특수목적'을 추가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등이다.
아울러 '생애 최초 국민연금 가입 청년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법안'도 마련했다. 장 의원은 "청년의 국민연금 조기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생애 최초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청년에게 연금보험료 1개월분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최초 가입 시기를 18세로 앞당김으로써 추후납부 가능기간을 늘리고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청년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해 담보능력이 부족한 청년에 대해 청년의 신용도 심사와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금융회사로부터 특히 1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청년신용보증기금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