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부산 가덕도에 동남권 관문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 각종 사전 절차를 면제하는 네용의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했다. 앞서 특별법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별법은 예타에 대해 '필요한 경우 면제할 수 있다'는 등 원안의 특례조항을 대부분 유지했다. 또한 '예타 필요시 면제' 외에도 사전타당성 검토도 간소화해 진행하기로 했다. 쟁짐이었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넣기로 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예타 면제 조항과 가덕신공항에 대한 안정성과 경제성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의원들 간의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이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기 위해 만든 보고서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가덕도 특별법은 국토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며 "법안이 최종 제정되면 국토부는 주무부처로서 최선을 다해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