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회의 검찰개혁 논의에 강력 반발하자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견을 두루 종합해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총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와 수사·기소권 분리 논의에 대해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면서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반칙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청와대 현직 선임행정관이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2년 가까이 사기업인 사모펀드 시행사 업체 임원을 겸직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본인이 이미 해당 기사에서 부인했다"면서 "그 이상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외투자·컨설팅 사업을 하는 사모펀드 시행사인 A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하는 이모(51) 선임행정관이 지난 2013년 3월 사내이사로 취임해 2019년 3월 퇴임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 선임행정관은 "A업체 사내이사로 등기부 등본에 이름이 올라 있는지 몰랐다"며 "급여를 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A사 주요 주주인 최모(57) 씨는 "내가 이 선임행정관에게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겠다고 부탁해 허락은 받았지만 그것이 불법인지는 몰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회의 검찰개혁 논의에 강력 반발한 것에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은 윤 총장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