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중 검사 사건 공수처 이첩

이성윤 지검장·이규원 검사 대상…김진욱 "기록 먼저 검토"

입력 : 2021-03-03 오전 10:50:4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자 중 검사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겼다.
 
수원지검은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사건 중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3일 밝혔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대한 위법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수사해 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17일과 19일 등 2차례에 걸쳐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23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 지검장에 대해서도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지검장은 지난달 26일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 지검장은 이 검사에 대한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진술서에서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의 긴급출국금지에 대한 2019년 6월 안양지청 보고서와 관련해 반부패강력부는 안양지청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 지검장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현행 법률의 규정에 의해 검찰의 관할권은 물론 강제 수사 권한 유무도 시비 우려가 있으므로 법 집행기관으로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법률적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사건에 대한 공수처 이첩을 주장해 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자리에서 사건 이첩 시 대응 방안을 묻는 취재진에 "미리 말씀드릴 수 없고, 기록을 보고 말씀드리겠다"며 "사건 기록을 보기 전에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대답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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